금융(경제)

은행 원화자금 - 지급준비금(지준)

sinsy 2024. 7. 25. 15:34

 

- 은행에서 원화자금 관련 실무(지급준비금, 머니마켓, 채권시장 등)를 경험 후 남기는 기록입니다.

- 은행마다 실정이 다를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이유

지급준비제도
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지급준비금
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유동성 자산

지급 준비율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

<출처: 한국은행>

 

은행은 고객 돈(예금)으로 대출 해서 그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지급준비금을 쌓지 않는다면 이론상 대출을 무한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지급준비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급준비금은 당연히 0이 되고

예금과 대출 합계는 무한대( ∞)가 됩니다. 

<출처: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일반인용)

 

그러다 갑자기 경제가 폭삭 무너지고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뱅크런)

은행에는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급불능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행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현금(시재) 및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계좌에 예치합니다.

(은행, 증권사 등 한국은행 거액이체 시스템(BOK-wire)에 참가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 지급준비율

<출처: 한국은행>

 

현재 대한민국의 지준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지준을 예치하는 이유가 예금의 갑작스런 인출에 대비하기 위함인 만큼 예금의 종류별로 그 적용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재형저축.....이 아직 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이 저축들은 세금 혜택이 있고 납입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지율이 낮다고 판단하여 0%로 해놓은 듯 합니다.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이 있는경우 중도 해지 시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

어차피 지금은 신경쓸 필요 없는 상품이라...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 상품등은 2%의 지준율을 적용합니다.

요런 상품들은 만기 전 해지시 최초 약정이율이 아닌 중도해지 이율을 주기 때문에 

2%정도의 지준만 쌓아도 문제 없겠구나라고 한은이 판단했겠죠.

 

수시입출식, MMDA 등 기타예금은 7%의 지준율 적용하여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준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필요지급준비금 (예금별 월 평잔 X 지급준비율)

필요지급준비금(요지준)은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지급준비금 입니다.

 

은행은 매월 요지준을 산출하여 한국은행에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24년 7월달 기준 요지준금액을 산출한다고 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평잔은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의 예금의 잔액(23시 59분 기준?)을 더한 후 31로 나눈 금액 입니다. 

구분
(단위 억원)
7월 중 평잔 지준율 요지준
재형저축 500 0% 0
정기예금 1,000 2% 20
보통예금 2,000 7% 140
합계 3,500   160

 

이렇게  A은행의 7월달 기준 요지준금액은 160억으로 산출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게 우리의 7월달 기준 요지준 금액은 160억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8월1일부터 160억을 지준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여기서 또 몇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지준적수, 지준월(적립기간), 지준마감일

 

1) 지준적수

  - 실제지준적수: 지준월(적립기간) 동안 은행이 보유중인 매일매일의 실제지금준비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 요 지 준 적수: 지준월(적립기간) 동안 요지준금액을 매일 더한 금액입니다. (위의 예시에선 160억X적립일수)

  - 지준마감일날  '실제지준적수 ≥ 요지준적수' 여야 합니다. 

 

2) 지준월(적립기간)

  - 지준월은 이전 지준마감일 다음날 부터 이번 지준마감일 까지의 기간입니다.

  - '24년 7월 기준으로 산출된 요지준의 적립기간은 8월8일~9월11일 (35일) 입니다.

 

3) 지준마감일

  - 매월 둘째주 수요일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A은행은 '24년 7월 기준으로 산출한 요지준금액 160억을

8월 지준마감일 다음날(8월8일)부터 9월 지준마감일(9월11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이 지준적립기간 동안 매일 지급준비금잔액을 160억으로 맞춰 놓으면 깔끔합니다.

그냥 한국은행에 개설된 A은행의 계좌에 넣어 놓고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은행의 매일매일의 실제 지급준비금 잔액은 달라집니다..!!

어느날은 요지준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고 어느날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한국은행도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엄격하게 매일매일의 지급준비금 잔액으로 체크하는 것이아니라,

지준월 동안의 적수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지준 금액을 임의로 넣어 만들어본 '24년 9월 지준마감일날 적수

 

위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준 마감일날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다면 

적수는 5,440으로 일치해야하고, 요지준금액과 실제지준금액의 평균은 160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딱 일치시키면 좋지만 자칫 실수해서 실제적수가 요지준적수모다 적어지기라도 한다면

규제 위반위기 때문에 실제적수를 살짝 더 크게 가져갑니다...!!

 

 

만약 다음번에 제가 이 글을 이어서 써 간다면....

지준마감일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왜 지준을 매일 요지준금으로 유지할 수 없는지,

지준마감일날 적수를 맞추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써내려가야하지만 글쓰기를 잘 못해서... 더 쓸지 모르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