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은행 원화자금 - 지급준비금(지준)3_지준마감일2

sinsy 2024. 8. 21. 15:22

▷ 지준마감일  은행 간 거액자금 이동 제한

지준마감일에 은행은 요지준적수와 실제지준적수를 맞추기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준 마감일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버리면 굉장히 열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점에서 법인고객의 정기예금 1,000억원이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고객이 곧 죽어도 1,000억을 딱 한방에 쏴달라고 하면 

지준 마감일 당일날 1,000억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지준 적수가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방 은행의 지준 적수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은행은 지준 적수를 맞춰놨는데 갑자기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감일날 이런 갑작스런 지준 거래는 상대방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준마감일 전 3~4일 전부터 사내게시판에 지준마감일이 곧 다가옴을 알리고

당일 거액결제는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상대은행과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뭐 제가 있던 은행은 작은 은행이라 요렇게 했지만 다른 은행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상대은행에 사정사정해서 지준을 이체하고 그 상대방과 콜거래를 통해

지준적수의 과부족을 해결 할수 있습니다. 즉, 1,000억을 지준으로 상대방 은행에 보낸 후 다시 1,000억을 하루 빌려오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불필요하게 1,000억에 대해 하루 콜론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3.5%일 때 콜론이자는 3.48% 입니다. 그럼 하루치 이자를 계산해보면...

(1,000억 X 3.48%) / 365 =  약950만원

 

지준마감일날 갑자기 거액송금을 해야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쓸데없는 이자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ㅠ_ㅠ

그렇기 때문에 지준 담당자는 지준일이 다가오면 긴장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ㅎㅎ

 

지준마감일 몇일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일자별로 파악하여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준마감일에 제한되는 거래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준마감일날 갑작스런 거액 이체 거래

 - 위에 말씀드린 상황 입니다.

 

2) 지준마감일 전날 거래한 채권의 결제

 - 은행은 다양한 이유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통 100억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결제일은 보통 T+1일 입니다.

   즉 지준마감일 전날 매수/매도한 채권의 실제 자금결제와 채권의 인수도는 원래대로라면 지준마감일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준마감일 다음날 결제가 됩니다. 즉 지준마감일 전날 거래는 T+2일 거래가 되는거죠!!

   그리고 다시 지준일당일부터는 T+1일이 됩니다.

   지준담당자가 채권딜러가 지준마감일전날 채권을 얼마나 사고팔지 모르는데 지준담당자라고 알 수 있을까요...

 

3) 채권의 발행

- 지준마감일에는 채권의 발행이 없습니다. 아.. 확답은 못하겠습니다..ㅠㅠ 

  제 기억 속에는 지준일 당일날 발행해서 결제가 된 채권의 발행은 없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발행을 강행한 곳도 있었던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미쳤나 그랬던 기억이...

 

4) 지준마감일 전전날 주식거래의 결제

 -  주식거래는 T+2일 결제를 합니다.

    보통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결제촉진대금인가... 그걸로 결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준마감일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결제일(지준마감일) 전날 영수증을 돌려서 교환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결국 교환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뤄져도 차액결제로 한은망에서 지준으로 주거나 받는거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백오피스는 처리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5) 지준마감일 당일 한은망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

 -  일상적인 지준자금의 이동으로 인한 지준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은 Call 및 RP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도 각자의 이유로 인해 call 및 RP거래를 합니다.

    이런 기간관 RP거래는 평소에는 한국은행 및 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준비금으로 결제가 이뤄지는데(DVP)

    지준 마감일에는 DVP를 통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준적수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간의 자금 과부족은 Call거래만을 통해 이뤄집니다.

 - 한편 자산운용사 등 매일매일 RP거래를 해야만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기일물 거래를 하거나

   당일 RP거래를 하면 주고받는 자금을 한은망을 통한 지준거래가 아닌 금융결제원 망을 통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점가서 나 저사람한테 100억 보내야해..

   그런데 지준으로 보낼 수 없으니 5억씩 20번 타행환으로 보내줘...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보낸거나 받은 돈은 당일 지준 및 지준적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익일에 차액결제를 통해 지준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고 혹시나 생각나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또는 수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게 휴직하고 쓰는거라 정확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참고 할 수 없어서 대충 쓰고 있는점.. 양해 바랍니다..ㅎㅎ    

 

 

원본찾기 귀찮아 크라우드픽에 올린 사진 캡쳐 떠온 제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