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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재테크 정보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투자전 생각해볼 문제(음악 저작권 정보 조회와 저작권 분류 코드 살펴보다 문득..)

by sinsy 2020. 5. 23.

뮤직카우(musicow)에서 음악 저작권 투자를 시작한지 만 한달이 되었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투자를 하다보니 저작권 공부를 반 타의적으로 조금씩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 저작물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과 음악저작자 분류기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작물 정보와 저작권자에 대해서 살펴보니 뮤직카우 투자를 시작 전 당연히 가졌어야 하는 의문들이 이제서야 하나 둘 떠오르더라구요. 그래서 질문들을 정리 해봤습니다. 

 

 

● 저작물 정보 조회하기

참 쉽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어머 2020년 신입직원 공대채용 중이네요~ 5월31잉 마감이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공지 확인 ㅋㅋ

 


검색어에 저작물명(제목), 앨범명, 가수명, 저작자명 중 하나를 넣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검색한 노래는 '너의기억속으로들어가고싶어'라는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국 순정만화 BLUE의 OST 수록곡 중 하나입니다.

 

 

 

부제목은 보통 영어로 번역하거나 소리나는대로 영어로 표기하는 듯 합닏나. 

가수명은 당연히 가수...

공표일자는 노래를 처음에 대중에 발표한 날인 듯 합니다. 저작권 등록일자랑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공식 지정한 저작물 관리 코드입니다. 이게 있어야 해외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누락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사첫소절은 동일 제목의 노래가 있을 경우 구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 저작자 분류 코드 및 저작권자 정보

 

편곡자까지만 음악 관련이고 그 아래는 출판 관련인 듯 합니다.

 

이 곡(너의기억속으로들어가고싶어)은 단순하게 작사가 한명 작곡가 한명으로 되어있고 권리자 부분도 비어져 있습니다.

권리자 부분이 비어져 있다는 건 저작자가 곧 권리자(저작권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돌 노래로 가면 사정은 매우 달라집니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라는 노래의 저작물 정보를 조회해 봤습니다.

 

이 노래는 작사가 3명, 자곡가 4명, 편곡가(AR) 4명입니다.

권리자가 (주)YG엔터테인먼트로 되어있는데요, 개인이 작사나 작곡 또는 편곡 을 했지만 회사 전속이거나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이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한 저작자에 관리자가 둘인 경우도 있습니다.

 

 

 

 

 

● 뮤직카우에 거래중인 음악 저작물 정보


1) 하하와 스컬의 부산바캉스 입니다. 여름이 되면 핫해지는 이 노래는 권리자가 대부분 뮤직카우로 되어있습니다. 단 스컬은 뮤직카우로 저작권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네요...

 

 

 

2) 야다의 슬픈다짐입니다. 편곡자인 옥정용님만 저작권을 뮤직카우로 양도한 듯 합니다.

 

 

 

3) 임창정의 소주한잔 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인 이동원 님만 저작권을 뮤직카우쪽으로 양도한 듯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 뮤직카우는 음원 한 개에 엮여있는 모든 저작자의 저작권을 양도받는게 아니라 일부 저작자의 권리만을 양도받아서 옥션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2. 그렇다면 다수 저작자들간의 수익 분배비율은 옥션 후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 없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뮤직카우가 인수한 저작자가 저작권 수익의 10%를 분배받아왔다면 이후에도 이 비율은 무조건 유지 되는지)

 

3-1. 만약 뮤직카우에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저작자가 경쟁사(wiprex등)에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뮤직카우와 경쟁사에 동일 음악이 동시게 거래가 될 수도 있는건지

 

3-2. 아니면 저작권 수익에 대한 분배율이 다른 저작자가 권리를 뮤직카우에 넘기면 수익률이 다른 동일한 음악이 옥션을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건지. (예를 들면 주식의 보통주나 우선주, 2우선주 처럼...)

 

4. 공동 저작자의 경우 최후의 1인이 사망 후 70년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 만약 뮤직카우가 양도 받은 저작권의 저작자가 먼저 사망해도 가장 나중에 사망한 공동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 수입은 발생하는 것인지

 

5. 중고차 시장의 역선택에 따른 레몬마켓 문제처럼 저작자의 역선택으로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봤는지. 예를 들면 작곡가가 본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를 속인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뮤직카우에서 이를 알고도 옥션을 진행하는 경우... 옥션 당시 작사가의 나이가 90??

(기본적으로 노래가 인기가 없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 같은 역선택은 투자자들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저작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수명 정보처럼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역선택 문제)

 

6. 현행 뮤직카우에 제공되는 저작권 정보가 너무 부실한 것은 아닌지. 

- 저작자 모두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작사/작곡/편곡가 중 누구와 계약을 한 것인지는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처럼 적어 놓으면 투자자는 당연히 작곡가 및 작사가 모두와 저작권 양도 계약을 했다고 믿을 유인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투자자 기만 이라고 봅니다. 

- 특히 아직 옥션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서 권리자 조회가 불가능 (옥션이 마무리 되야 업데이트 되는 듯...)

- 심지어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편곡자가 두명이나 있는데 편곡자 정보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 최소한 양도한 저작자의 옥션 당시 나이정도는 알려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건강진단서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 만약 저작자 사망 실종등에 대해서는 공시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할 듯 합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사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물 조회하는 방법을 리뷰해보려고 한건데 하다보니 이런 저런 질문이 계속 샘 솟아서 글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초안 작성 후 수정하다 버튼 잘못 눌러 수정한글 다 날리고, 노트북으로 하다가 배터리 다 되서 전원 나가서 수정한글 도 다 날리고..ㅠㅠ 우여곡절 끝에 글 하나 완성했네요..ㅎㅎ

 

위의 질문 대로 뮤직카우에 질문 남긴 후 추가 포스팅으로 업뎃..을 곧 할 수 있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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