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오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 지원대상 아동의 나이 :
-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입니다
- 3월 말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여야만 합니다.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 월 10만원씩 네달 치 40만원을 한번에 지급 합니다.
• 지급방식
지자체별로 지급 방식이 상이한데요~ 지자체별 지급방식 상세는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1) 전자상품권 : 192개 시군구
-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현금과 같이 사용
-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신청
2) 지역전자화폐 : 9개 시군구
-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
3) 종이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
•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 사용 범위도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상품권이 사용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자상품권은 만약 포천시라면 포천시가 포함된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
지역전자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할 듯 합니다.
1) 전자상품권
-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 제외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2) 각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품권 사용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아이돌봄쿠폰'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가정의 소득을 보조하고 지역사회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증 지역경제 활설화를 위한 이 정책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전 대기업 위주의 top down 방식 보다 bottom up방식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물론 과거엔 top down이 더 효과적이었겠지만 지금은..)
하지만 이 정책 역시 벌써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말 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부모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입니다.
물론 1개월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억울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결국 아이돌봄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전자화폐 대상 시군구 부모님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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